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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6.1.10.(29),18]

판시사항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권리로서의 독자성

[2]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

[4]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명 연예인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명성·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피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명 연예인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명성·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피고

주식회사 캐릭터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국)

변론종결

2005.9.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5. 9. 27.까지 연 5%, 2005.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180,57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코미디언으로서 MBC ‘코미디 하우스-노브레인 서바이벌',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좋은 친구들’, SBS ‘장길산’, SBS ‘황태자의 첫사랑’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2003년 문화방송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코미디·시트콤 부문 최우수상, 최고인기상을 수상하는 등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남자 연예인이다.

나. 피고는 캐릭터 디자인 및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컨텐츠 제작과 공급을 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고 한다)를 제작한 후, 2003.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캐릭터를 이동통신회사인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프리텔(KTF), LG텔레콤(LGT)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하여, 이 사건 캐릭터 옆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만들어서 유행시킨 유행어인 “…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라는 편견을 버려” 등의 문구를 함께 게재하여 놓고,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이 사건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인티그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자신이 원고에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측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 사건 캐릭터의 삭제를 요구하자, 2003. 12. 말경 피고는 이동통신회사의 위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 사건 캐릭터를 사용한 컨텐츠를 삭제하고, 2003. 12. 31.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사과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이용한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이 사건 캐릭터를 무단으로 제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총 18,180,570원(= SKT 17,061,320원 + KTF 881,600원 + LGT 237,650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써 유명 연예인인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18,180,5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하여,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갑9호증, 을1 내지 4호증, 을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디지털 컨텐츠 사용 및 공급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유·무선 인터넷, ARS, 디지털 TV 등에서 원고의 초상권, 음성권, 동영상, 캐리커처 등의 디지털 컨텐츠를 재가공 및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디지털 컨텐츠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2. 1.경부터 2004. 5.경까지 사이에 장나라, 안재모, 하지원 등 유명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와 사이에, 피고가 각 연예인의 초상을 이용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무선통신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익의 50 내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기획사에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니멈 개런티(수익배분금을 위 미니멈 개런티에서 공제하되, 계약종료시까지의 수익배분금이 위 미니멈 개런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음)로 4,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피고가 소속 기획사에게 먼저 지급하는 내용의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피고가 SKT, KTF, LGT 등 3개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캐릭터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매출액이 총 2,417,880원(= SKT 1,298,630원 + KTF 881,600원 + LGT 237,6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4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6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캐릭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기간이 한 달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총 18,180,570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캐릭터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매출액이 총 2,417,880원에 불과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3.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하여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명성·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초상권, 음성권, 동영상, 캐리커처 등의 디지털 컨텐츠를 재가공 및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 역시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04.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9.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05. 9.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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