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5:0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29 세)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임 페리 얼 양주 2 병 및 안주 등 총 6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