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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089

대출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63,6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