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채무가 1억 원에 이 르 렀 고, 운영하던 음식점의 보증금은 피고 인의 언니인 F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의 딸인 피해자 G( 개 명 전 H)에게 “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8. 경 “2,000 만 원만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채무가 1억 원에 이 르 렀 고, 운영하던 음식점의 보증금은 피고 인의 언니인 F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인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6. 13. 경 1,300만 원, 같은 달 28. 경 2,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G, F 진술 부분 포함)
1. 민사판결 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