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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7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2:00경 서울 성북구 C, 3층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체대입시학원에서 배전함 안에 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PLS)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개와 컴퓨터 본체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램 카드 4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CPU 1개 등 합계 1,92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관련사건 요약 정보, 판결문, 수용증명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과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