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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2979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4: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06동 406호에서 D로부터 자신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노트북컴퓨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노트북컴퓨터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2. 7. 24. 15:20경 광주 동구 F 중고컴퓨터매매점에서 그 운영자인 G에게 대금 26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물품매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