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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3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백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 수사의뢰서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