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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104283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5,292,534원 및 그 중 204,692,028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9. 4.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는 D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A로부터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지인이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가. 계약자 (피보증인

나. 보증일자

다. 보증금액(원)

라. 보증기한

마. 대출기관

바. 대출금액(원) 피고 A 2014. 7. 29. 255,000,000 2015. 7. 28. 전북은행 300,000,000 2)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4) 이 사건 보증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는 D가 폐업한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운영하는 D는 2015. 12. 31. 폐업하였다.

2) 전북은행은 2016. 3. 23.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보증사고가 2016. 2. 29.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대출약정기일 경과되어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