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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7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취업하여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수금한 음식대금 33만원과 피고인과 같은 종업원인 E 및 F가 수금한 음식대금 26만원 등 합계 59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약 1주일 가량에 걸쳐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G CT10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오토바이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