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7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취업하여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수금한 음식대금 33만원과 피고인과 같은 종업원인 E 및 F가 수금한 음식대금 26만원 등 합계 59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약 1주일 가량에 걸쳐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G CT10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오토바이 회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