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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중과실로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12 주 내지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은 책임보험한도만 보상 받을 수 있음에도 망인의 유족 이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 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