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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74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4:00경 부산 금정구 C빌라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3층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원형톱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디스크 그라인드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철근커트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75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현장이 공사가 끝난 작업장으로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