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2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8. 23:0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8 세), F(17 세 )에게 소주 2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은 평소 청소년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F, E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술을 마셨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식당을 두지 않고 이 사건 주점을 혼자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77 면), E이 수사기관에서 이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 이 사건 주점에 아르바이트생은 없었고 여자 사장님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고 진술( 증거기록 98 면) 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4 면) 한 점, ③ F, E이 이 사건 당일 자신들이 먹은 술의 양과 안주, 정확한 술값에 대해 다소 상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