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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5 2020고단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97호 내지 제70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둔 C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만능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운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경 익산시 D단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귀금속 털이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사용한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차량용 만능열쇠로 문을 연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00:4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금은방 앞에 도착한 다음, 주변에 있는 돌을 던져 위 금은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