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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2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6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3. 확정되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3. 경부터 2015. 4. 14. 경 사이에 부산 북구 C, 경북 영천시 D, 대구 달성구 E 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음용 또는 주사의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투약하고, 그 무렵 운전 중이 던 F 아반 떼 승용차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4. 경 대구 달성구 G 앞 도로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1. 내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1. 내사보고( 주사기 사진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별건 긴급 체포 서 등 첨부), 긴급 체포서

1.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요청 및 회신, 통신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 시경 피의자의 이동 경로 관련)

1. 수사보고 (112 신고 경위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119, 112 착신 관련)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 파일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운전 경력 증명서 첨부), 운전면허 경력서 판시 전과 :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공소장 등본, 제 1 심 판결문 등 첨부)

1. 출소사실 확인보고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