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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9 2016가단5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개월 후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3.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