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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3 2016고정44 (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암석을 공급 받아 이를 선별 ㆍ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공사현장 또는 레미콘 공장으로 납품하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암석을 납품 받아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 사업 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등 사항에 대해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골재 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 구미시장에게 ‘ 생산기간 : 2015. 3. 경부터 2018. 6. 10경까지’, ‘ 야적장 설치장소 : 구미시 D’, ‘ 생산량 : 1일 골재 생산량 500㎥, 연간 골재 생산량 40,000㎥’ 이 기재된 골재 선별ㆍ파쇄신고서를 제출하여 골재 선별ㆍ파쇄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2015. 3. 경 E 공사현장에서 암석 약 40,000㎥를 공급 받아 위 야적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13.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사이에 연간 골재 생산량에 대해 구미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공사현장으로부터 터널 발파 암 합계 약 25,000㎥를 추가로 납품 받아 위 야적장에서 골재를 선별 ㆍ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신고한 골재 연간 생산량 40,000㎥ 을 약 25,000㎥ 초과하여 골재를 선별 ㆍ 파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