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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6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게 알코올의 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밥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증거기록 제 13, 14 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이틀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각 범행 때마다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사이 이루어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무전 취식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 받고 이를 인 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