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의 일부사업 공급가액 없을 때 공통사용자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92 | 부가 | 1991-10-04
문서번호
부가22601-1292 (1991.10.04)
세목
부가
요 지
공통사용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외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귀청에서 보내주신 공문서 부가22601-1297, 720-4782, 1991.09.19자 제목 매입세액공제 여부의 질의회신, 보완 재질의 입니다.
가. 분양할 주택은 주로 국민주택이나 일반주택(국민주택 규모이상)도 있습니다.
나. 공급받은 업무용 차량의 차종은 봉고 더블캡입니다..
다. 사업자등록 접수일은 1991.05.06이고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1991. 05.29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