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039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소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각 1,578,88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채무가 발생한 사실, 피고 A, B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221호 사건에서 2016. 2. 18.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