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경 서울 금천구 C, 13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E'(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의 자바 스크립트, HTML 소스, 디렉토리 파일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E' 을 제작함으로써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과 G의 진술 부분 F에 대한 제 1, 3회 각 경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통화)
1. 계약서, 자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G 이고,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5. G과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