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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39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343,495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0.부터 2015. 10.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서울 노원구 B 대 312㎡, C 대 39.7㎡, D 대 74.8㎡ 지상의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9. 1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년월일 2012. 9. 20. 준공예정년월일 2013. 3. 19., 계약금액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특약사항에는 ‘전기공사, 설비공사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공사 진행 및 중단 1) 원고는 2012. 9.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 E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E는 2013. 3. 15.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노원구청에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신청을 하였고, 노원구청은 2013. 4. 2. ‘시공사에 공사현장 복귀 등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수행하여 공사진행에 지장 없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도급계약 해제 통보 1) 피고는 2013. 3. 15.과 2013. 3. 26. ‘현장대리인 E 소장의 잘못된 공정지시와 관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및 지체로 발생할 모든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다. 2013. 3. 27.까지 조치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피고는 2013. 4. 8. '현장대리인 E가 각종 공사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