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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9: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 온천천’ 방면에서 ‘ 쌍용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면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신호기의 주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운 전인 F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양산시 덕 계동에 있는 ‘ 대승 하이 아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