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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22 2013가단406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와 사이에 헬스클럽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7.부터 2013. 10. 5.까지 부천 중동, 반포, 우장산, 대치, 마곡, 인천 논현, 서초점 각 헬스클럽의 전기공사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92,740,000원으로 구두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92,740,000원 중 32,09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0,650,000원(=92,740,000원-32,0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헬스클럽 전기공사에 대한 견적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금액 합계 95,318,020원이다.

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92,740,000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피고가 인테리어팀을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에 원고가 일당을 받고 일부 공사를 맡았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90,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금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5. 피고에게 ‘헬스클럽 전기공사 및 조명 납품을 하였는데 결제를 받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이다. 2013. 10. 말일까지 입금을 부탁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92,74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내지 제24호증, 갑 제27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92,74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