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5. 02: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창고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 화물운반대 7개를 F 포터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1.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자재 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PC브래킷을 위 가.
항 기재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55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287에 있는 방호벽 밑 통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다른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에 유의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