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6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2015.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2, 5,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26.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대여 당시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 하단에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좌측의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는 C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변조한 것이므로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를 피고가 아닌 C이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도록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