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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매도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매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 및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묘사가 상세하고 생생하여 실제로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J이 일부 범행 일시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혼동이나 기억의 왜곡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매매 및 투약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나. D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서로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린 적이 있다’ 고 진술하였고, J은 판시 제 2 항 범죄와 관련하여 ‘ 당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 오는데 ’D 형님 ‘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 약을 달라고 자꾸 해서 올라 가봐야 될 것 같다” 고 말하여 A의 차를 타고 서울 이하 불상 지로 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주고 왔고, 필로폰을 건네주고 일산 등지를 돌아다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주로 내려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록 제 2권 616~617 쪽), 2016. 10. 8. 경 피고인과 D이 수차례 통화한 내역과 고양시에서 피고인의 발신 내역이 확인되는 바( 수사기록 제 1권 214 쪽, 제 2권 168 쪽), J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