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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9 2016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6:30 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 정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통 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수사보고( 임의 동행보고)

1. 검찰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의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본건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