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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8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직장 동료 관계로, 2019. 3.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15:30경 부산 연제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남자들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와 1박2일로 놀러가면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팔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3. 16:00경 위 E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맞아서 부어있는 얼굴을 그놈이 보면 기분 좋겠네, 사진을 찍어서 네가 바람난 남자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