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3.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700호】 피고인은 2015. 10. 28. 16:3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6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995호】 피고인은 2016. 3. 6.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55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 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70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의 각 영상 【2016 고단 995호】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등)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