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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8 2015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폭력 전력 1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에게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여, 58세)에게 자신이 언제 술을 먹었느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발로 수회 차고, 인근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2.5cm, 길이 8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목 사진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