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4938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 11.경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1항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도로 지분(이하 ‘이 사건 도로 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600,000,000원은 2014. 6.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3. 11.경과 같은 달 12.경에 걸쳐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은 950㎡(약 287평)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후 측량결과에 의하면, 위 대지의 실제 면적은 822㎡(약 248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는 이 사건 도로지분을 무상으로 하고, 이 사건 대지를 평당 가액 2,26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전원주택 4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2014. 7. 18.경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써 계약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