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광주 남구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E병원에 입원하여 아래 나.
항의 수술을 받은 사람이며, 피고 C은 E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로서 원고를 수술한 사람인다.
나. 원고의 내원 및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1. 8. 말경 뒷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F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011. 9. 24. E병원으로 외래로 내원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과 같이 내원하였을 당시 고개를 돌릴 수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으며(목을 우측으로 사경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말한다. 하고 있음), 가만히 있어도 신음이 나올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였다. 3) 원고는 경추부 단순촬영(X-Ray) 결과 “경추 5~6번 추체간격 협소”, 경추부 자기 공명 영상(MRI) 촬영 결과 “경추 5~6번 중심성 추간판 돌출”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경추 5~6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 및 좌측 경추부 후방 연부조직 근육손상”으로 추정진단하였다.
4) 원고는 2011. 9. 26. 피고 C으로부터 경추 5-6번간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수술 후의 경과 및 전원 1) 수술 후 원고에게 팔을 거상은 하나 바로 떨어지고, 발은 당기기는 하나 지탱을 하지 못하는 우측 반신 불완전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2) 이에 피고 C은 전산화 단층촬영(CT)을 한 결과, 원고의 경추 5번 후방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이 발견되었다. 3) 원고는 2011. 9. 27. 광주 동구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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