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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026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횡령) ① 종중총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2012. 11. 22.자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사비로 지출한 종중 관련 소송비용의 보전에 관해 도유사 등 집행부에 일임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종종총회의 의결 없이 계좌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명예훼손)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횡령)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하 ‘종중’)의 총무로써 종중의 재산 관리 및 세금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종중의 도유사 J로부터 위 피해자 종중 명의의 예금 통장(농협 K)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운영비로 발생한 금융권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원심 1 인정사실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L, J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2005년경부터 종중 소유인 전남 담양군 M 등 68필지 약 20만 평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계기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