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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20 2018고단179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B에 위치한 육상 해수양식업체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7. 12. 1. 경까지 위 양식업체에서 전 남 완도 군 B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광어를 양식하여 육상 해수 양식업을 경영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 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등으로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완도 군수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2.부터 2017. 12. 1. 경까지 위 양식업체에서, 앞에 있는 공유 수면으로부터 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길이 약 250m, 직경 60cm 인 해수 인수 관 3개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변사자가 사망한 파공된 해수 인수 관 확인, 사고 원인에 대한, 해수 인수 관에 연결된 모터 재원 확인)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 협조 의뢰 결과 통보

1. 현장 채 증 사진, 해수 인수 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