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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0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점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1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노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D’사의 (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16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전(정품시가 9,73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각각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 상품 판매 노점 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