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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A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2, 2014고단506]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AF이 운행하는 AG 오피러스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AH에 있는 ‘AI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의 이전 수리상태가 좋지 않으니 다시 수리해 주겠다, 렌트한 수입 승용차는 지금 오는 중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C는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렌트한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기사행세를 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13. 4. 2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AH 소재 ‘AI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 앞 도로까지 A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6. 3.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에 있는 ‘솔브’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완산경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AE가 별건 상해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도와 합의금을 더 받아 줄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1. 20:0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상해사건의 가해자인 AJ의 부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