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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2다6425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1999. 4. 2. F 주식회사(이후 J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J’라고 한다)의 주주들인 피고들 및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주주들인 주식회사 H 등(이하 ‘G 주주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J 발행주식 9,463,495주 및 G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G 발행주식 4,00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9. 8. 31.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 및 G 주주들에게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주식양도인인 피고들은 주식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에 J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였고[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9조 제1항 (거)호, 이하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이라고 한다], 양수도 실행일 이후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포함한 제9조의 보증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J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보증 및 약속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 ③ 원고가 J 및 다른 정유사들(R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과 함께 1998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