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⑴ 미신고집회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최한 것은 집회가 아니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에 불과했음에도 이를 집회로 판단한 위법이 있고, 설사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⑵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최한 것은 집회가 아니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고, 설사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아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미신고집회의 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