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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4 2014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말 저녁 시간에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와 장난을 치던 도중 “얼마나 자랐는지 보자”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