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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784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고향 선배 E을 통해 소개받은 F에게 의사인 A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해당 제품을 신문에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할테니 납품을 받아달라고 제의하고, F은 이에 승낙하였다.

F은 2014. 5.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A의 사진과 치료 사례 등을 토대로 의사 A을 모델로 내세우고 “I은 1-2회만 섭취해도 일주일이면 내 몸안의 당과 혈압을 몰아낼 수 있다. 먹기만 해도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에서 해방” 등의 문구를 넣어 작성한 광고문안과 I을 J에게 공급하고, J는 K로부터 조달받은 광고비로 위 F이 작성한 광고문안 대로 같은 달 24.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I 제품이 마치 당뇨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2014. 5.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J가 고용한 전화판매원들이 상담한 다음 합계 104,742,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8.경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I, L 제품에 대해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