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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 증 제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 고수익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모집한다” 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일명 ‘B’, ‘C’ 등과 함께 대출을 미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설립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시경부터 2018. 10. 3. 경까지 인터넷 D 등에 “ 무직 자도 대출 가능”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설립 후 300~2,000 만 원을 대출해 준다” 고 거짓말하여 대출 희망자들 로 하여금 위 서류 등을 C 등의 공범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서류, 현금, 개설된 계좌의 통장 및 접근 매체 등을 퀵 서비스로 받은 후 B에게 다시 퀵 서비스로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17:00 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매장 주차장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접근 매체인 ㈜G 명의의 H 은행 통장( 계좌번호 I)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H 은행 OTP 1개, J 은행 통장( 계좌번호 K)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J 은행 OTP 1개, L 은행 통장( 계좌번호 M)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L 은행 OTP 1개,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N)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OTP 1개를 전달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