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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4: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에 있는 주적골 삼거리 앞 도로를 남동구청 쪽에서 소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중앙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 마침 사건 외 덤프트럭이 우측에서 진입하는 것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틀어지며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4차로로 밀려가서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4차로 주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