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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29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 여, 21세) 와 피해자 F( 여, 22세 )를 발견하고 그녀들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부분을 툭 치고 이에 놀라 뒤를 돌아다본 피해자들에게 " 뭘 놀라 노 씹할 년 아. 니 같은 거 줘도 안 먹는다.

니들 보지 다 찢어 버린다.

니들 주소 뭔 데, 다 죽일 거다.

니 엄마를 먹지 니는 안 먹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모욕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