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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25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가 집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질러 수리비 5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의 3층, 4층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주민들이 깊은 잠에 들어 있을 시간대에 불을 질러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처가 건물주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이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놓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