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3. 12:0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503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였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방향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무쏘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여)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2,361,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