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1 2018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11.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천하장사로 21 마산의 신 여자 중학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 메트로 시티아파트 앞( 메트로 시티 1, 2 단지 사이 도로)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