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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7. 00: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뽑기 기계에서 현금을 꺼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30cm)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64,000원 상당의 장난감 뽑기 기계 2대의 왼쪽 아래 부분을 각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2019. 3. 17.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손괴한 장난감 뽑기 기계 2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9,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29.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0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펜치로 자판기의 손잡이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 CD(범행현장 CCTV) 2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