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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5나19935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1. 12. ‘C’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피고 명의로 2013. 2. 21.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고, 이 사건 계좌는 C의 영업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2013년경 C의 피고 명의로 E지구 내의 점포 겸용 다가구주택에 관한 10여 건의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 C의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현장관리를 하였으며, 피고는 C의 영업을 담당하여 왔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일 뿐인데,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K 등의 협박으로 2013. 8. 8.경 C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는바, 원고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C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는 보관금의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로 101,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다.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 F, G은 2012. 11.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