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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4-11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D사가 반입확인서 발급신청(2008.3.28.)한 2건에 대하여 검사한바, 발급신청한 물품은 2008.2.26.~3.25. 사이에 반입된 것으로 반입물품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ㅇ H사 보세공장의 ERP시스템(자재수불부, 거래명세서, 구매확인서)을 확인한바,

- 반입확인신청서 1건은 2008.3.13., 3.19., 3.21., 3.25. 등 총 13회에 걸쳐 287,204개를 분할 반입한 것으로, 그 중 일부를 3.26.과 3.27. 및 3.28.에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3.28. 현재 226,282개가 남아있으며,

- 다른 1건은 2008.2.26. 15,054개, 3.10. 18,374개 등 도합 33,428개를 반입한 것으로 3.28. 현재 전량현품 확인

▶ 질의: 물품반입 즉시 반입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추후 반입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4-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세공장에 공급을 할 때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관세청장은 동 규칙에 의거 공급업체가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환급고시 제5-1-1조)... 따라서, 보세공장 반입즉시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동 확인서의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이는 물품이 외국으로 수출된 후 사후에 수출신고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수출입신고의 경우에도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고,(관세법 제241조)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관세법 제16조). 다만, 조세심판원에서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의 소급발급을 인용한 사례가 있어(2007.10월) 우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2007.11월)하였으며, 기획재정부 회신결과에 따라 동 확인서의 소급발급 가능여부를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