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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A, B : 위와 같음,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및 검사의 각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특성상 이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극심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실제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조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하여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도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A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M, Q, AA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T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사기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